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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국회는 높은 금리,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*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.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1. 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,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
    ※ 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
     

    2.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’23.12.31일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(개인대출은 제외)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1. 이자지원 대출액 최대 1억원

    2. 최대 환급액 150만원

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 

    신청가능 일정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 5부제

     

    일자
    3.18(월)
    3.19(화)
    3.20(수)
    3.21(목)
    3.22(금)
    3.23(토)
    3.24(일)
    3.25(월)
    해당 번호
    3 / 8
    4 / 9
    5 / 0
    1 / 6
    2 / 7
    모두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이자환급

   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,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 (영업일 기준, 1분기의 경우 3.29일)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“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*”에 입금하고, 그 사실을 문자로 알립니다.

     

   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이 점을 감안하여,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지원 [출처 : 금융위원회]

     

    콜센터(대표번호: 1811-8055)

     

   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이자환급 썸네일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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